미국 식품 의약국이 렘데시비르를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경증환자까지 모든 입원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게 허락했다.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FDA의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 확대 덕분이다. 많은 제약회사와 최고의료책임자는 FDA의 긴급사용승인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. 렘데시비르는 그 전까지 코로나19 중증환자에게만 투여했으나 발병 초기 환자, 경증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더 많은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하여 빠른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렘데시비르를 투여해도 메스꺼움, 설사, 저칼륨혈증, 두통 등의 증상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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